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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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하여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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