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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