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 등이다.
지연이자 356만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했으며,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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