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 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 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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