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28일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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