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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