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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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모(3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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