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국회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6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구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1∼3년의 징역형이나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며 당시 위헌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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