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항의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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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항의 소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윤모(56)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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