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공장 지붕에 올라가 노후 시설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