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선원들에게는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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