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장해진단서 위조해 선원 보험금 23억 챙긴 일당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경청, 장해진단서 위조해 선원 보험금 23억 챙긴 일당 적발

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선원들에게는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