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카가 원해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모르는 어린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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