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경미해도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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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경미해도 매우 부정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경미한 추행행위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다양한 추행행위를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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