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서울 전역서 ‘이 차량’ 평일 운행 시 1일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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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서울 전역서 ‘이 차량’ 평일 운행 시 1일 1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NO2) 2,975t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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