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숨어있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사업주 자진 신고 제도와 신고 사건 전수 조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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