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웹젠은 이런 '바닥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0.25~1.16%라고만 명시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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