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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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헌재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강제추행'에는 기습추행이나 신체 접촉이 없는 추행 행위, 성적인 목적이 없거나 유형력 행사가 가벼운 추행 행위 등 다양한 추행 행위가 포함되는데,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13년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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