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에 과징금 1.6억원…"확률 속인 아이템 67억원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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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에 과징금 1.6억원…"확률 속인 아이템 67억원어치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2024년 3월 2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계자에 따르면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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