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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