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도움이 될 거라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이 될 대상'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35.3%가 '하청(용역·도급) 회사노동자'를 꼽았다.
'원청회사 노동자'는 14.6%, '하청 회사'는 1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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