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이사 간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현우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낮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부동산에서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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