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0.19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일 앙성면에서 약 5㎞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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