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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