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단횡단 보행자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