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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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하여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을 합리화했고,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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