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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