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포시는 오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생활공간과 주요 배출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