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선고는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