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p)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사진 = 뉴시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5%로 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른바 노력상 요건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변경한 것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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