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실과 도로점용료 부당 징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27일 지적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2개소 123개로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도로 위가 아닌 녹지·공원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초 공식 답변문서에서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남시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 외 설치 게시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일 약 10%의 게시대가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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