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방화·살해사주' 혐의 30대 택배대리점 소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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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방화·살해사주' 혐의 30대 택배대리점 소장 징역 6년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해 피고인은 B씨에게 살인을 교사하거나 방화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교사와 관련된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화 사건 관련으로 체포됐던 B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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