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교사와 방화 교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교사 당한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 씨는 검거 당시에는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A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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