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며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과거 탈세 논란으로 SNS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최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경을 전하며 복귀 행보에 나섰습니다.
심판원은 김 작가가 설립한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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