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화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길가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주차단속 공무원 연락을 받자, 주거지에서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나와 주차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후 판시와 같이 소리 지르며 인근을 배회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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