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여성과기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우수사례 발굴과 선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현황 파악 이상으로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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