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 채용 촉진 ▲ 권익 보호 ▲ 경력단절 예방 ▲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 기여 사례가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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