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벌금형 받은 문다혜, 2심서 "선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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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벌금형 받은 문다혜, 2심서 "선처해주길"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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