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