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살해·살인미수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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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살해·살인미수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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