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무실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하청 노동자, 항소심서 무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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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무실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하청 노동자, 항소심서 무죄 받았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1050원)를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절도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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