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내달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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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내달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남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식당과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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