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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