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전투기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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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전투기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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