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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