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서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징역 장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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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서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징역 장기 8년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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