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가장해 신재생에너지 '알박기'…20억 가로챈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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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가장해 신재생에너지 '알박기'…20억 가로챈 업자 구속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 지난 2022년 11월에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전남 소재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해해경은 공범인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섬 주민인 C씨와 D씨에게 접근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면 1장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이 위조한 동의서는 B씨를 통해 넘겨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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