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에 ‘화성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다른 3기 신도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우선 확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반영,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반영해 줄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대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문에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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