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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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허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상습성을 주장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6일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고 항소심에 와서 "진범은 내가 아니라 B군의 형"이라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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