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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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종합)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법안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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