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감면받고자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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