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개방형 직위 등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 774곳도 국가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앙정부에서 지방 공공분야까지 인사풀 연계가 가능해지며, 지역별 전문성에 맞춘 인재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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